절도죄는 사람들이 형벌 또는 나쁜 짓을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올리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겠지요. 이번에는 절도죄의 공소시효와 처벌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란 말그대로 남의 물건을 몰래 빼앗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1) 일반 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 특수절도죄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방치물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
1) 일반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29조).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30조).
3)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1) 야간 + 손괴 + 절도 2) 흉기 휴대 3) 2명 이상 합동 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즉,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등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31조).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331조의 2)
5) 상습범
한편,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량이 1/2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32조). 예를들어 일반절도로 4년의 징역을 받았는데 상습범이라면 최대 1/2가 가중되어 6년의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습범에서 상습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습은 특정하여 '몇번'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에게 범죄에의 경향, 습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2016헌바31).
절도죄의 공소시효
형법에서 절도죄는 1) 일반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 특수절도죄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 일반 절도죄 공소시효
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공소시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수절도죄 공소시효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공소시효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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