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서행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뀐 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 가입 시 주의사항)
☞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 필요성, 필수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지나다니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행하여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 보행 신호가 녹색불인 경우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는 때에는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12일 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2.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가 다 지나가면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오해
쉽게 생각하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경우 일단 일시정지 하고 사람이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아얘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지요.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직전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래 경찰청에서 배포한 5가지 경우의 교차로 통행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