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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초기부터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산업현장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더욱 과중한 의무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중복처벌,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기관은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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