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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무효? 유효?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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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고령화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고용 및 임금 구조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쉽게말하면 일정한 나이까지 임금이 최고점을 찍다가 그 이후로 점점 임금이 줄어드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임금피크제는 무효일까 유효일까요?

 

섬네일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와 정년 후 고용연장의 형태 등으로 나타납니다.

 

 

2. 임금피크제 유형

 

1) 정년보장형 : 정년보장 + 특정연령부터 임금감액

2) 정년연장형 : 정년연장 + 정년 이후 임금 감액

3) 고용연장형 : 정년퇴직 후 재고용 또는 재계약

4)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 특정연령부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감액

 

 

3. 임금피크제 도입 이유

 

국민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재, 한국은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가 넘는 고려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 이후의 삶이 길어지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든지 아니면 정년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발생한 것입니다.

 

 

4. 임금피크제는 무효인가 유효인가

 

최근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례들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고, 2022.05.26.에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이른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구 고령자고용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판단하기는 했으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정년연장형이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옳다는 내용도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임금피크제가 언제나 무효 또는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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