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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보행자)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최근 2022-0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시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현재 규정된 법제상으로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승합차 : 8만원, 승용차 : 7만원, 이륜차 : 5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4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제160조제3항
[근거법조문]
제160조 제3항
[과태료 금액]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범칙금
승합차 : 7만원, 승용차 : 6만원, 이륜차 : 4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범칙행위]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근거법조문]
제27조제1항·제2항·제7항
[범칙 금액]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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