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가끔씩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이란 무슨 뜻일까요?
1. 위헌이란?
위헌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이 있는데, 법률 등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안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위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위헌판결은 누가?
위헌 판결 또는 결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하고(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해당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이 합니다(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
* 재판에 전제가 된다는 것은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서 어떤 법 조항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법률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는 사안에서 만일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면 거꾸로 승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법률보다 하위의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이 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위헌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위헌결정의 종류
1) 합헌결정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의 취지에 맞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
2) 위헌결정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일단 법률은 존속시키되 일정 기간 개정 내지 보완입법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한정합헌은 "~이런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위헌인 부분을 최대한 헌법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고, 한정위헌은 그와 반대로 "~이런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위헌은 법률의 일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