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진료나 치료, 수술과 같은 행위는 의사가 하지만 그 외에 보조적인 처치는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명확히 가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대신 간호사가 실밥을 뽑는건 괜찮을까요?
1.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 검안, 처방,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99도2328). 이러한 의료행위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부항, 뜸 침술, 허리통증 주사, 미용 주사 등이 포함됩니다(2004도3405, 2005도5579 판결 등).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시 처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물론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판례
최근 수술 부위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는 혼자서 메스와 핀셋을 사용하여 실밥을 뽑았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실밥 제거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밥 제거는 진료 보조행위가 맞지만, 실밥 제거 전에 수술 부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에게는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남의 집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면 처벌 받나요?(건조물 침입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