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1.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사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함을 깨뜨리고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를 범한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주검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1) 사람의 주거
사람의 주거란 사람이 살고 침실로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주거는 집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무실, 공용공간 등도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소유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침입행위
침입은 말그대로 살고 있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거주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예전 판례에 따르면 간통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현관문 비밀번호 눌러도 주거침입죄?
최근 2019년 여고생이 사는 집에 한 20대 남자가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고생이 사는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2회 누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은 우을증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변명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 글
☞ 남의 집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면 처벌 받나요?(건조물 침입죄)
☞ 헬스장 환불 받을 수 있나요?(해지, 환불,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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