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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나요?(검수완박, 검경수사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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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수완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수사라고 합니다. 즉, 수사란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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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2020년 이전까지는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2021년 1월 1일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서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즉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가지 중요범죄입니다.

 

1)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의료·약품 관련 리베이트, 외국공무원 에 대한 뇌물, 정치자금 부정수수, 변호사법위반, 금융기관 임직원·감사인·회계사·회 사발기인의 배임수재 등
2) 경제범죄 :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3,000만원 이상 밀수출입, 5,000만원 이상 관 세포탈 등 관세법위반, 환급 세액 5억원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 시세조종 등 금융증 권범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외국유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하 도급대금 강요, 거짓·과장·비방 광고 행위,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마약류 수 출입 등
3)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5) 방위사업범죄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 화재·붕괴·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 국가 핵심기반 마비, 감 염병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검수완박 이후 고소는 어디에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수사권은 경찰에 대부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검수완박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인데 2022년 9월경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위 6가지 범죄유형 중 부패 및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유형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가게 됩니다. 즉 검찰은 2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참고]검수완박 이후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1)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의료·약품 관련 리베이트, 외국공무원 에 대한 뇌물, 정치자금 부정수수, 변호사법위반, 금융기관 임직원·감사인·회계사·회 사발기인의 배임수재 등
2) 경제범죄 :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3,000만원 이상 밀수출입, 5,000만원 이상 관 세포탈 등 관세법위반, 환급 세액 5억원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 시세조종 등 금융증 권범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외국유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하 도급대금 강요, 거짓·과장·비방 광고 행위,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마약류 수 출입 등

 

검수완박법은 이외에도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 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 내용을 포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의 복원 및 회복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였던 직권남용과 매수·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하여 직접 수사하도록 하여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범죄 유형들은 여전히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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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1)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 검찰청법 개정법률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경제범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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