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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대상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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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1. 결혼과 사실혼

 

 

 

 

 

1) 결혼

 

결혼은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 공동체생활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상호 간에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법률상 혼인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결혼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굳이 부부관계로 포섭하는 이유는 바로 사실혼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관계가 파기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한 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임차권도 승계되어서 사실혼의 상대방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고, 상속인이 있지만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하여 승계를 하게 됩니다.

 

 

 

2. 사실혼은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률혼의 경우 상호간 혼인의 의사표시 + 혼인신고로 성립하는데, 사실혼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사실혼이 인정이 될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의미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란 혼인과 유사한 정도의 정서적, 경제적 공동생활의 시간적 계속성, 장소의 특정성, 공동생활의 도구·수단 등의 구비 등으로 징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3.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상 관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책임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 여기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혼에서의 부부관계의 해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4. 사실혼 해소의 효과

 

사실혼 해소의 효과는 1) 손해배상 2) 재산분할 3) 원상회복 등이 있습니다.

 

1) 손해배상

 

법률혼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사실혼 배우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며(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척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2) 재산분할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3) 원상회복

 

사실혼의 해소 시에는 계약의 해제와 비슷하게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 되는데,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가 들여온 이불, 가구,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의 혼수품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5. 마치며

 

간혹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바람을 피거나 단순 변심으로 그 관계를 파탄 내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쫒아 내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의 목적으로 동거를 하며 사실상 부부관계의 외관이 있는 경우는 비록 법률혼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그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일방 당사자에게 있다면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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