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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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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는 경우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발생 시기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기는 했지만 받은 재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를 준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2. 증여세 계산 순서

 

1)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2)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3)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누진공제액

 

 

4)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제69조제2항

▶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5)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제77조)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3.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

 

1)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납부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재산이 없다면 그 증여하는 재산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최소 10%에서 과세표준액이 30억을 초과하면 최고 50%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산시 이를 빼줘야 합니다. 보통의 증여세 산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만일 시가가 8억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1억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계산표입니다.

 

증여세 계산
자녀에게 8억 증여시 계산 세액

 

 

2)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인 세율은 위에서처럼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과세표준액이 30억을 초과하면 최고 50%까지 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6억원이기 때문에 6억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가 로또 당첨금을 사용한 경우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습니다(아래 링크).

부부간 로또 당첨금이 증여세 대상일까?

 

 

4) 계열사 간 전세자금을 전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해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회사 직원의 전직 등의 사유로 임차인 회사가 바뀌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편의상 계약자 명의만 바꾸고 보증금은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5)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는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져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도 합니다.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부당내부거래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하는 이유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결국 총수일가에게 돌아가는 배당 이익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비판이 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2029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명목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6) 부모 자식간 용돈

 

증여의 개념상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용돈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상증세법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주고 받는 돈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대상인지 여부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년간 용돈이라고 보기에 과도한 경우 및 이를 이용하여 주식, 토지, 주택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여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공제가 됩니다.

 

 

상증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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