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사경의 의미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줄임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사경의 연혁
이 특사경제도는 1956년 1월경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유형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수사기관은 크게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다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로 다시 구분되는데, 사법경찰관은 검찰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경사, 경장, 순경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산림, 해사, 세무, 전매, 군,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4. 대검찰청의 특사경과의 협력 강화
최근 대검찰청은 특사경이 수사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현장 지원을 하는 등 특사경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기준 특사경은 관세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약 2만2천여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멘토검사와 특사경의 1대1 수사지원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법무연수원 교육과 디지털 포렌식 교육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특사경이 요청하는 경우에 중요 사건에 대해 현장 수사를 지원한다고 밝혀 앞으로 특사경 활동에 전문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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