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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입니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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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클릭 업무방해
무효클릭 부정클릭은 업무방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는 여러 광고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들 광고를 여러번 클릭하여 무효클릭이 되게하는 부정클릭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배민 허위리뷰는 업무방해

 

 


 

1. 블로그 등 광고 운영 체계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은 광고주로부터 광고 게시 의뢰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관심있는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각 광고 플렛폼에서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일정한 광고 수익을 블로그 등의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광고주는 일정한 광고료를 선납하는데 이용자들이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2. 무효클릭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광고 클릭은 블로그등 운영자에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부 운영자들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클릭 수를 높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광고플렛폼사에 포착이 되면 광고 게시가 중단되는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블로그 등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여러번 클릭하여 부정클릭 내지 무효클릭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무효클릭의 문제점은 광고주들이 선납한 광고비가 빠르게 소진되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광고 효과가 줄어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정클릭 공격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되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무효클릭으로 인해 광고게시가 중단 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 무효클릭의 정의


구글 애즈 고객센터에서 말하고 있는 무효클릭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나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발생한 클릭 등, Google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광고 클릭입니다.

Google 시스템은 광고에 발생한 각 클릭을 면밀히 검사하여 무효 클릭 및 노출을 파악하고 계정 데이터에서 삭제합니다. 무효 클릭으로 확인되면 무효 클릭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해당 클릭을 자동으로 필터링합니다. 자동 감지 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한 무효 클릭이 있을 경우 해당 클릭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딧을 '무효 활동'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Google에서 무효로 간주하는 클릭의 예입니다.

• 광고비 및 광고 호스팅 웹사이트 소유자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 클릭

• 자동화된 클릭 도구, 로봇 또는 기타 사기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클릭

• 더블클릭의 두 번째 클릭처럼 광고주에게 무의미한 클릭

 

 

 

4.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


최근 부정클릭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 경쟁업체 키워드 광고에 대한 부정클릭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A씨는 2017년 7월경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차례나 클릭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렇게 여러차례 클릭한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 문서를 감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사무실과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적감정, 무인감정, 인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 경쟁업자인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부정하게 클릭하였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 경쟁업체 B씨의 사이트를 387회나 클릭했는데, A씨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 3곳에도 동일한 부정클릭을 하여 총 1,400여회의 부정클릭을 한 혐의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벌금 300만원 선고했는데 A씨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원은 네이버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에 의해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유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2심과 같은 내용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를 범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즉,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업무방해의 위험만 인정이 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합니다.

 

 

 

6. 마치며


커뮤니티나 블로그 글을 보면 무효클릭공격이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경우, 무효클릭 발생여부 및 빈도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필자도 하루에도 여러 건의 무효클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효클릭, 부정클릭은 광고주, 광고 플렛폼, 블로그 등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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