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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하도급 거래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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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1. 하도급 거래란?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즉, 하도급 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하도급법이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3. 하도급법 적용대상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원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 요건, 하도급거래 관계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원사업자 요건

 

- 원사업자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 대부분이나,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설의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 다만, 연간매출액 기준 제조수리위탁에서는 30억 미만, 건설위탁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45억 미만, 용역위탁에 있어서는 연간매출액이 10억 미만인 때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고 그 계열회사가 제3자인 수급사업자에게 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재위탁하면 그 계열회사가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발주자가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거래 당사자인 그 계열회사도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4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그 독자적 규모로는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단독으로는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수급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등에는, 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하도급 거래관계 요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거래대상은 크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로 나뉩니다.

 

- 제조위탁 :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6항). 그리고 그 물품의 범위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수리위탁 :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8항).

 

- 건설위탁 :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도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용역위탁 :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업에 따른 위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7가지 하도급거래만이 하도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업의 유형에 따른 분류

제조-제조, 판매-제조, 수리-제조, 수리-수리, 건설-제조, 건설-건설, 용역-용역

 

 

4. 하도급법 주요 내용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에는 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원사업자의 의무

 

-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법 제3조).

 

-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 할 의무(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 기타 의무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법 제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법 제9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법 제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법 제16조의2).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결정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4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8조, 제10조).

 

- 감액금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11조).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17조).

 

-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보복조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 금지(법 제20조) 등이 있습니다.

 

 

3)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발주자 :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14조).

 

▶ 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수급사업자 : 서류보존의무(법 제3조),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의무(법 제13조의2), 신의칙준수(법 제21조제1항), 법위반행위에 대한 협조거부의무(법 제21조제2항).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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