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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란 무엇인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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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란


탄력근로제 또는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입니다.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게 해 주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1. 탄력근무제의 의미


탄력근무제란 일이 많은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다른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만 시행되어왔으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컨설팅을 받는 것은 어떤가요?)

 

 

2. 2주 이내 탄력근무제

 

1) 의미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2주간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 특정일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실시 요건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3) 유효기간의 설정 여부


유효기간을 정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만, 취업규칙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1주간 최장 근로시간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60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48시간+12시간)

5)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2주 이내 탄력근로제의 적용 제외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7) 임금보전 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중도 입사 및 퇴사 등


중도 입사 및 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은 실제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1) 의미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실시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3개월 이내 실시해야 합니다.

- 특정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합니다.

3) 유효기간의 설정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4) 1주간 최장 근로시간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최장 64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52시간+12시간)

5)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의 적용제외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7) 임금보전 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중도 입사 및 퇴사 등


중도 입사 및 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은 실제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로 신설되었습니다)

 

1) 의미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실시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특정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합니다.

-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의 설정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4) 1주간 최장 근로시간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최장 64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52시간+12시간)

5)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의 적용제외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7) 임금보전 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8) 중도 입사 및 퇴사 등


중도 입사 및 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은 실제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9)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의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의무화). 이때, 근로일 간이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 ~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를 시작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연속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11시간 휴식 도중 사용자가 일시적으로라도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휴식이 단절된 것이어서, 그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11시간을 계산하여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0) 연장근로 시 1주간 가능한 총 근로시간의 예시


원칙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각 주에 근로하기로 서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시 :
- 1주 3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 47시간 = 35시간 + 12시간(연장)
- 1주 5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 64시간 = 52시간 + 12시간(연장)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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