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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사용방법, 강제연차)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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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섬네일




최근 64시간 근무제가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근로시간에 대하여 요즘 떠오르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입니다. 용어만 보면 근로시간을 저축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무엇인지, 사용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연차에 관한 부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논의된 제도 중 하나로,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예적금 처럼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휴식권 보장의 일환으로,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근로 문화를 구축하여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휴일과 휴가일수는 82일 ~ 92일 정도로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 80일 보다 조금 더 많지만 연차 소진율은 약 76%에 그치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회사는 약 4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휴가와 휴식시간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한국의 근로 제도와 문화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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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사용방법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재 입법을 통해 초과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적립방법, 사용방법, 정산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사용방법등 도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입방법: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 적립대상: 초과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
-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과 휴가 적립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적립합니다.
- 휴가 사용방법: 적립된 시간은 이른바 저축휴가로 일반 연차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산원칙: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적립된 근로시간은 소멸하거나 이월됩니다.




3.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강제연차 쓰게 될까?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받지 않고 그 시간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무슨일 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A근로자가 열심히 근무를 하여 초과근로 시간이 40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4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아 제법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저축된 근로시간을 모두 휴가, 연차로 소진하라는 공지가 내려옵니다.


A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과 연차 소진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인사 고과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연차로 소진하게 됩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기업문화가 비교적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배경에서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아직 한국은 근로 제도나 문화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든 상상속 사례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은 강제가 아니고 노사 자율에 따르며,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과 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연차를 쓰게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기업문화를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강제휴가, 강제연차를 쓰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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