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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검사 임용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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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검사 임용 결격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들의 수사를 감독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기도 하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입증과 주장을 하는 역할로 주로 나옵니다.

 

 

검사는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함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함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때문에 검찰청법에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검사 임용 결격사유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33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보다 더 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임용 결격사유 첫번째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쓰여져 있기는 한데,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이상 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판결 등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 공무원의 결격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조건이 있어서 언뜻 보기에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a의 요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청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공무원은 a)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b) 형을 선고 받고 + 집행유예가 끝난 후 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지만, 검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기만 하면 끝입니다.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받고 탄핵결정을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있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대통령의 직속 부하로서 대통령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 하지요. 이러한 특수한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면 대통령에 대한 친분이나 압력 등으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임용 절차는?

 

 

 

 

 

 

일반적인 검사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 집니다.

 

 

원서접수 - 서류전형발표 - 평가일정사전공지 - 실무기록평가 - 직무 및 발표 표현 역량 평가 - 인성검사 - 조직역량평가 - 인사위원회 - 합격자발표

 

 

검사-임용-절차
검사-임용-절차

 

 

실무기록 평가에서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다음 처분 결과와 이유 등을 작성하여 평가를 하고,

 

 

직무 및 발표 표현 역량 평가에서는 검찰 업무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사례형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과 논리를 발표함으로써 평가합니다.

 

 

조직역량 평가에서는 공직관 및 윤리의식 등에 대한 최종 면접이 이루어 집니다.

 

 

 

 

검사도 수습기간이 있는지?

 

 

검사도 보통의 직장처럼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일명 시보기간이라고 불리는데,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법 이론과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윤리교육 등을 배우고, 일선 검찰청에서 실무 수습 3개월을 거칩니다. 이 수습기간을 거친 후 진정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검사 임용 예정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될까?

 

 

 

 

2023년 1월경 한 30대 여성이 술을 거하게 마신 상태에서 식당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고 이를 말리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를 당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여성의 정체는 바로 검사 임용 예정자였는데요, 법무부는 기소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검사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검사 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되어 파면 후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실상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 건처럼 폭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아도 사실상 법적으로 임용을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검사 임용 단계에서 인성검사나 인사위원회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검사 임용 결정을 하지 않으면 되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성검사 등 임용절차에서도 봐주기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검사 임용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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