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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이혼절차 A to Z: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부터 주의사항까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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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A-to-Z-섬네일

 

 

이혼은 결혼생활에 실패한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혼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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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의 종류 및 차이

 

 

 

 

  1)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와 장단점

 

 

한국에서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소송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은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소송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차이와 장단점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차이와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도움 없이 부부가 이혼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이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부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쉽게 깨질 수 있거나 합의서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공평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소송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여 판사가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이혼의 장점은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로 이혼 내용이 확정되어 재판 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송이혼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부부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
부부가 이혼 여부나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음 재판상 이혼사유가필요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있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있음
부부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있음 부부 간의 관계가 악화될 있음
합의가 언제든지 깨질 있음 합의가 확정되면 재판 후에 기존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다시 새롭게 없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있음 법원이 판결을 내리므로 법적으로 적절하고 공정한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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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 절차와 구비서류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④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보통 1개월~3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⑤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교부합니다.

 

 

⑥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소송이혼의 절차와 구비서류

 

 

소송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이혼을 하려면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이혼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조정신청은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조정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②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학교 등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하고 부부를 소환합니다. 부부는 직접 출석하거나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진술과 증거를 듣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④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조정조서는 이혼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⑤ 소송절차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⑥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시 구비서류는 이혼신고서 1통,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입니다.

 

 

 

 

 

3. 이혼 시 주의사항

 

 

1) 자녀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 방법

 

 

이혼 후 자녀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협의이혼서에 적습니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자와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자와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자녀의 성별, 나이, 성격, 건강 상태 등
  • 부모 각자의 건강 상태, 경제력, 직업, 주거 환경 등
  • 부모 각자가 자녀에게 보여준 애정 및 관심 정도
  • 부모 각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및 여건
  • 부모 각자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영향력
  • 부모 각자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 자녀가 원하는 양육자 및 친권자
  • 그 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양육권 없는 부모도 혈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권, 동의권, 면접교섭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재산분할과 상속권 문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상속권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이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이혼소송 과정 또는 이혼 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법원과 각종 제도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와는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와는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계승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시 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에 관한 사항

 

 

이혼 후 주의사항 중 이혼시 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세금적으로 다른 처리를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특례로 취득세율이 1.5%로 감경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돈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할 경우에는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고,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지급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명목은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시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목을 모두 명시하시고, 자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도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혼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1)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협의이혼을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면제(단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나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고, 폭행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는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따로 변경 통지가 없다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기관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 소속된 법률복지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나 범죄피해자 등에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사소송, 형사변호, 가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전화(국번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도입니다.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법무부나 마을변호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본인의 지역에 배정된 변호사를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법률홈닥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화나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or.kr)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지금까지 이혼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소송이혼은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에는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장단점을 비교,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혼 변호사 비용은 대략적으로 500만원 ~ 700만원 이지만, 재산분할 가액이 크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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