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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컨설팅을 받는 것은 어떤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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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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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52시간 근무제와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정부는 기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을 위해 연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온 것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로서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52시간 근무제

기존 근로제도에서는 휴일(토, 일)을 근로일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 추가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사실상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휴일(토, 일)도 근로일에 포함이 되면서 1주일에는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나. 시행시기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이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다. 특례 업종 축소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즉, 5개 근로시간특례업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례업종 축소
특례업종 축소

 

 

라.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OECD 평균 근로시간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2,083시간, 2016년 2,068시간, 2017년 2,018시간, 2018년 1,993시간, 2019년 1,967시간으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1,683시간, 1,684시간, 1,675시간, 1,669시간, 1,665시간 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통계수치는 자료별 상이할 수 있음).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고

 

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될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지요.

 

 

3.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처벌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근로시간 위반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 52시간 근무제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교적 자원의 여유가 있고 프로세스 등의 경영체계가 잘 구축된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하여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52시간 근무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적용을 현재까지 유예하였었는데, 2021.07.01.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자에게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 단축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종별, 외부환경, 관행 등에 따라 지금까지 구축된 근로환경, 제도 등을 개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된 이상 그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데, 예를 들면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이런 사업장에서는 교대제의 개편이나 탄력근로제를 병행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노무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 업체는 자문료가 상당하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사업장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및 사업장을 위해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컨설팅 사업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 내에서 전액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컨설팅 항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 참고링크 :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내용. 출처: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항목. 출처: 노사발전재단

 

 

나. '중소기업중앙회' 주 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컨설팅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링크 : 중소기업중앙회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제 컨설팅.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6. 진행형인 성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근로여건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각종 정책적 지원, 컨설팅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을 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 제도 개편 후, 이를 현장에 안내하기 위한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및 업종별 릴레이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19년부터 지금까지 주52시간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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