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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공매도란? 불법 공매도 처벌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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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나오는 주제가 바로 공매도이다. 매도면 매도지 공매도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공매도의 의미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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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란 주식 가격의 하락과 관련된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주식이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게 주식을 빌려 시장에 매도한 다음, 실제로 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사들여 증권회사에게 되갚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A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100원에 1주를 사서 시장에 매도하였는데, 해당 주식이 50원이 된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2주를 사고 1주를 다시 A에게 되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매도의 단점

 

일반적으로는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올라야 한다. 오른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고 남은 차익이 바로 주식투자에서 수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매도는 거꾸로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만일 주식가격이 내 예상과는 달리 오른다면 공매도를 한 사람은 거꾸로 돈을 잃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불안한 경우 공매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가 하락이 가속화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거대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게 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매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크고 그로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투자기법 중 하나에 불과하고,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으며, 시장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거래를 촉진시켜 가격효울성을 제고하며,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하므로 공매도에도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3. 불법 공매도 처벌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매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공매도"라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의 유형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와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 전자를 '무차입공매도'라고 하고 후자를 '차입공매도'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이 되고 무차입공매도는 제한된다. 차입공매도란 실제로 존재하는 증권을 빌려 시장에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불법 공매도를 한 자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수탁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함).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1항은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한 자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수탁한 자는 다음 각 호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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