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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몰카 처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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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회유, 협박,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형사 처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판매ㆍ제공ㆍ전시ㆍ상영 등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의미

 

아시겠지만 성폭력처벌법이 무서운 점은, 범죄의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성적 욕망은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유발하는'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진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18세 여성의 치마 밑에 드러난 허벅지를 촬영한 것"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물론 상대방의 허락없이 몰래 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판단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2. 신상 정보 공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만 무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공개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는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3. 스마트폰 안에 영상을 삭제하면 될까?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아무리 스마트폰 메모리를 포멧을 하거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를 애초에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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