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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차에 살짝 부딪혔는데 뺑소니인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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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교통사고가 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차에 살짝 부딪힌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까?

 

 

1. 뺑소니 관련 법률

 

뺑소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 1)사상자 구호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제공을 해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뺑소니에 의한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 까지 처해질 수 있다.

 

 

2. 차에 살짝 부딪힌 경우에는 어떻게?

 

차에 살짝 부딪힌 경우에도 접촉한 세기의 차이일 뿐 접촉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차에 살짝 부딪힌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다친곳도 없으니 괜찮다라고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끔 살짝 차에 부딪혔던 사람이 당시에는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고선 나중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주지않았다고 하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때 만일 피해자가 상태가 멀쩡하거나 다친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면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 보니 전치 2주 이상이 나오고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될 수도 있다. 때문에 아무리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가 난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반드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뺑소니 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2~30분 대화를 나눈 뒤 연락처는 주지 않은 채 서로 현장을 떠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아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차량의 피해 정도로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였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종합하여 볼 때 가해자가 사고 후 인적사항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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