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비내역서에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산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드시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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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산재보험료 명시 의무
법률상 고용산재보험료의 명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고용산재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해서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지?
고용산재보험료의 가입주체는 원도급인 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도 원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명시하면 이중으로 수급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원도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하였으므로 추후에 수급인이 원도급인데게 보험료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도급인이 선 부담한 보험료는 수급인의 사업주 부담 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큼의 금액은 수급인이 원도급인에게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합당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보험료 상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후에 정산하나 애초에 공사대금을 정할 때 공제하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법률에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대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던데?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보험가입 승인 신청 요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인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건설업
- 하수급인 사업주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면허 필수)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게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 할 것
* 단,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승인이 불가함.
2) 신청서류 : 도급계약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4.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법상 의무라서 기재하는 것이고,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보통은 ”상기 공사계약에 관하여, 수급인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에 합의하고, 보험료 납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주면 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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