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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하면 모욕죄 일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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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한 판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도대제 어떤 기준으로 모욕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헷갈리기만 합니다. 아래에서 모욕죄에 대한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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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것이 모욕죄가 아니다?

 

올해 모욕죄에 대하여 굉장히 알쏭달쏭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는데요,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25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기자 A씨가 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씨가 남긴 댓글에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이씨를 고소하였고, 이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긴 댓글에 대하여 "기레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죄를 선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기는 하되 모욕죄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고 하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다른 댓글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하여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야! 코로나"라고 모욕한 사례


최근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야! 코로나!"라고 모욕한 50대 남성들이 모욕죄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고, 인천지법 황지애 판사는 약식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난데없이 50대 남성들에게 모욕을 당한 다문화가정 2세인 C씨는 방글라데시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2020년 10월경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50대 남성들로부터 야! 코로나!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는 둥, 남에 땅에서 힘들게 산다 라는 둥 쓸데없는 오지랖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가해자 A씨와 B씨의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각 1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해당 언사가 모욕에 해당 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3. 그러면 모욕죄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것은 모욕죄가 아니다. 그리고 다문화 2세에게 "야!코로나!"라고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공연성), 여기서 사람이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특정성). 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레기 사례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이 되지만 모욕죄를 구성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야!코로나! 사례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등의 모욕죄의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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