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것도 삼진아웃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등(건산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3번 위반하면 건산법 제83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이 말소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 하도급의 제한규정 (일괄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뿐만아니라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삼진아웃 (건설업 말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건산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인데, 이는 일괄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산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괄하도급 금지 (건산법 제29조 제1항)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해서는 안됩니다.
※ 단, 일정한 경우 2인에게 분할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형사처벌등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 (건산법 제82조 제2항)
▶건설업 등록말소( 건산법 제83조 제7호)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6조 제4호) & 양벌규정(건산법 제98조 제2항)
나.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건산법 제29조 제2항)
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단,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형사처벌등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 (건산법 제82조 제2항)
▶건설업 등록말소( 건산법 제83조 제7호)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6조 제4호) & 양벌규정(건산법 제98조 제2항)
* 원래 이 조항은 동일업종에 대한 하도급 금지 조항이었는데 2018. 12. 31.개정(2021. 01. 01. 시행)부터 전문공사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다. 재하도급 금지 (건산법 제29조 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안됩니다.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 종합공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전문공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2. 건산법 개정안 내용 -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하도급 삼진아웃
가.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기업도 삼진아웃(건설업 말소)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
그리고 위 건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건산법 제83조제7호)
▶ 이미 불법하도급(하도급 제한 규정)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말소(삼진아웃)를 하고 있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건산법 제97조)
▶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인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③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건산법 제82조제1항)
▶ 건설사업자가 건산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에 따라 상향하였습니다(1억원 → 2억원). 따라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④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건산법 제9조의3 제1항)
코로나 19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건산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건산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게 되면 앞으로는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말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참고로, 기존 판례에 의하면 건산법에서 말하고있는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건산법 제2조 제7호) 무등록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의 제한 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동종업종하도급금지, 재하도급금지)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견으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일 무등록 건설업자를 건산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에 포함시켰다면 굳이 이번 개정안으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삼진아웃을 적용할 수 있었을텐데,
무등록 건설업자를 건산법상 건설사업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지 또는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포함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산법]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 단순 노무공급도 건설업에 포함될까?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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