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상 건설업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단순 노무공급업무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해볼까요?
1. 건설산업
건설업 | 건설용역업 |
- 건산법상 건설업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 *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건산법상 건설업에서 제외됩니다. |
- 엔지니어링 활동 - 건축설계 감리업 - 건설기술용역업 |
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 조경공사업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9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습식·방수 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고·온실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26. 난방시공업(제1종) 27. 난방시공업(제2종) 28. 난방시공업(제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는 각 건설공사 업종종별 업무내용과 해당 건설공사의 예시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서 어떤 건설공사가 어떤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예를들면, 도로나 철도를 만드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이 해당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단순 노무 공급업무가 건설업에 포함되는지?
즉 건설업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재료를 함께 납품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료를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에 포함이 된다고 해야겠지요. 그리고 정말 단순한 노무공급 업무는 건설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무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럴 때는 일률적으로 건설업이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무공급인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시공기술상의 특징이나 방법,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견 보기에 단순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공법이나 장비가 투입된다던지, 위험한 작업이어서 특수한 장비 또는 면허가 필요하다던지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도 단순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철근임가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입니다.
[건산법]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도 삼진아웃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faet. 하도급의 제한)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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