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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을 알아봅시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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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


그동안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1.07.27.부터 2021.08.1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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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혼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 공사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목적물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로 과도하게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급인 또는 발주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주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예를들면,

▶ 건축물 공사 중 페인트 도장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중 도장에 관련된 공사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공사의 기둥부분에 관한 공사로 보아 하도급업자에게 일괄적으로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는 터널공사(철골 구조 이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 도로는 포장 재료에 따라 2년~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터널안의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5년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하도급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관례가 있어서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행태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주변환경의 진동이나, 습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건설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하도급의 경우 기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산정하던 관행을 없애고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③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전체 기준은 아래 3.개별기준 참고).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였고,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보았던 예시 처럼 터널안에서의 도로공사는 ‘터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닌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하상ㆍ제방 도로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2) 하천보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3) 배수통문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4)관계수로ㆍ매립 관계수로ㆍ매립   3년
5) 부지정지 부지정지   2년
6) 친수시설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④ 하자분쟁 사례 및 불공정행위 금지 사항 등 소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에서는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별기준


가. 교량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받침, 신축이음, 교량난간, 교량배수시설, 교량점검시설 교량 ③교량중①·②외의 공종 2년
2) 도장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3) 포장공사 도로 ①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②아스팔트 포장 도로 2년



. 터널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방수공사 전문공사 ④방수 3년
2) 미장·타일공사 전문공사 ③미장·타일 1년
3) 도장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4) 포장공사 도로 ①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②아스팔트 포장 도로 2년



다. 항만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계선부표, 항로표지 전문공사 ⑩철물 2년
2) 방식(防蝕)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3) 매립공사 관계수로·매립   3년



라. 도로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방음벽·방음터널 전문공사 ⑩철물 2년
2) 가드펜스·가드레일 전문공사 ⑩철물 2년
3) 차선도색공사 전문공사 ⑤도장 1년



마. 하천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하상․제방 도로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2) 하천보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3) 배수통문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4)관계수로ㆍ매립 관계수로ㆍ매립   3년
5) 부지정지 부지정지   2년
6) 친수시설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바. 건축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건축공사 건축






전문공사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를 제외한 전문공사(영 별표 4 제15호의 전문공사) 영 별표4 제15호의전문공사별 책임기간
④ ①ㆍ②ㆍ③외의 기타 부분 1년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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