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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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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 특히 건설·제조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경영책임자(대표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업장에서 2년도 되지 않아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무게 2톤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는 산안법 위반 시 처벌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 유기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매년 3~5건에 불과하며, 실형기간은 평균 9.3개월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피고인에게 재산형(벌금)이 선고되었는데 그 벌금액은 평균 5백만 원 정도였는데, 산안법 위반 사건의 책임자에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산안법의 벌칙규정에 처벌의 하한선이 없고,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 죄의 형량구간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명준(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공단.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 중대산업재해의 의미(법 제2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시민재해에 대한 반영으로 보입니다.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법 제2조)


사업주는 '개인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경영책임자등은 '대표이사',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3) 적용 범위(법 제3조, 부칙 제1조)


이 법의 시행은 공포(2021.01.26)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제5조, 제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의 방지를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제4조 및 제5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아래의 조치 의무가 있음.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시민재해 (제9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아래의 조치 의무가 있음.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제10조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재해 발생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하는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재해 발생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위 각 처벌의 경우 ①에 대하여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에 대하여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양벌규정이 있음(법 제7조)

 

 

6) 손해배상 책임(법 제15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그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기는 했지만 법률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국민들로 하여금 법 집행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 법 제정의 목적인 사업주 등의 법률 준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적정 인력·예산 마련 등과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인과관계 입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 중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하고 계신가요?

 

중견 이상의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혼동으로 비슷한 수준의 대비를 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업장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과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는 아래 링크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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