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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효력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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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신청자격, 효력,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는 단순히 채무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즉,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이란 본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행한 사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보통 실무상 동시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일련의 절차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급여소득자, 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능력이 부족해 지급불능상태일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것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것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개인파산은 쉽게 생각하면 채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도 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채권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부러 파산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3. 파산 결정의 효력

 


파산은 파산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11조)
 

①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에 한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29조).
 
 

②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취득한 것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30조).
 
 

③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를 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331조 제1항).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공고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34조).
 
 

④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파산인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제를 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법 제332조 제1항).
 
파산인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법 제332조 제2항).
 
파산인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공고 전에 변제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34조).
 
 

⑤ 임대차 계약에 대한 효력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한 차임 등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340조 제1항).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40조제2항).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법 제340조제4항).
 
즉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수도 있고, 파산재단이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⑥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348조제1항 단서).
 

  • 파산재단이란?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4. 면책 결정의 효력

 

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② 불이익이 제거됩니다

 
면책으로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면책이란 ? : 채무자에게 발생한 채무를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권이란 ? :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되는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면책결정이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복권이 됩니다.

 
 
 

5. 개인파산의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파산 심리 > 파산선고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 기일 지정 > 면책 심문 >  면책 및 복권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1)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제출

 
파산절차만으로는 불이익의 제거나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도 같이 해야하며, 실무상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관할법원은 신청자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서울특별시 거주자인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이때,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나, 현재 생활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3) 파산선고 및/또는 동시폐지

 
동시폐지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것이 있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통해 경매 및 배당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시폐지입니다.
 

 

4)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법원은 파산자의 면책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면책에 관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5) 채무자 면책 심문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법 제558조 제1항).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법 제558조 제2항).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법 제558조제5항).

이 때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62조 제1항).
 
 

6) 면책결정 및 복권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마치며

 
개인파산의 본래 취지는 우연한 사정이 겹쳐 불운하게도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아 추후에 사회에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을 심리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고, 입법적인 불비요소가 있다면 입법의 정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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