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개인회생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계속된 경기악화로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런 경우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면책을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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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3년에서 5년동안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어 채무자의 경제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하고, 총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흔히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개인회생 면책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면책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채무가 면책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개인회생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고, 둘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얼마나 변제 할지에 대한 변제예정액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 월 실제 가용소득과 총 가용소득을 기재하는데 총 가용소득은 월 실제 가용소득에 변제 횟수(월)를 곱한 금액이다. 그리고 가용소득이란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즉,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 무엇 이냐면 소득에서 최처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를 회생 절차에서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 자산의 청산가치(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변제하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 금액이 더 적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면 총 채무에서 총 변제 금액을 뺀 나머지 빚은 전부 면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채무자들은 면책 그 자체 보다는 변제율이라는 단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변제율이라는 단어를 보면 분명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는 하다. 왜냐하면 총 채무에서 변제하는 비율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개인회생의 원칙들을 잘 보면 변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떤 오해가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회생 법원이 채무자 마다 각기 다른 변제율을 적용하고 예를들어 90% 변제율을 적용하면 전체 채무에서 90%를 탕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다분히 회생 제도를 오해한 것에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생 법원은 자의적으로 변제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변제율이란 총 채무액과 총 가용소득의 비율을 계산한 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높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소득이 적으면 가용소득이 적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며
이제 정리해보자.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와 변제율은 그리 큰 상관이 없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용 소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생계비의 항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가용소득은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지만 일정한 경우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추가 생계비 항목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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