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

검경수사권조정 주요내용을 알아봅시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2. 17.
728x170

 

검경수사권조정-섬네일
검경수사권조정 주요내용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고, 2020년 1월 28일에 비로소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습니다.

 


 

1. 검경수사권조정이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와 함께 떠오른 것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에게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검찰에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이 되도록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검경수사권조정의 주요내용

 

1) 검사 직접 수사 범위의 축소 및 집중

 

검경수사권조정 전에는 어떤 사건이든 경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었고, 검찰에도 고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해도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경찰로 넘겨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검찰에 고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2020년부터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사기금액이 5억이 안된다며 되돌려 보낸 사례도 있다고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검찰이 5억 기준을 제시한 것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5억 이상의 사기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고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가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이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이제는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위에서 나열한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아니면 그 고소·고발은 반려되거나 경찰에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가. 중요범죄 목록 (6대 범죄)

 

순번 유형 중요범죄
1 부패범죄 뇌물수수 (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수수 (5,000만원 이상)등
2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4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그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 (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죄명 등 제한 없음)·

※ 보다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에 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 참조

 

 

나. 중요 6대 범죄 설명

 

중요 6대 범죄에 대한 설명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패범죄 : 주요 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주요 공직자. 즉,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에 관계없이 검사가 직접 수사합니다. 기타 공직자의 경우에는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5,000만원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가 검사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②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요 6대 범죄에 속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은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검사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③ 공직자범죄 : 주요 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공직자범죄에서의 주요 공직자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을 의미하며 이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가 검사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④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돕는 행위,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는 검사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⑤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데, 검사는 방위사업범죄와 관련하여 죄명 등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⑥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의 경우 검사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기존과는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기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경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며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재수사요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 위반 등으로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동일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2022년 1월 시행)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향상되었다기 보다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기존 경찰의 그것과 동일하게 내려간 것으로도 평가되기도 합니다. 기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나중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능력이 동일하게 변경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5) 경찰이청한 영장 청구여부에 대한 심의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글 ▼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