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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메타버스와 퍼블리시티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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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현실로 확장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유명인과 똑같은 외모와 억양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최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퍼블리시티권 문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제페토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도가 꽤 높게 설정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와 똑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내거나 유명인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유명 가수, 연예인들은 그 자체로 그 외모와 특징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성명, 얼굴, 음성 등을 이용하면 안되는데요,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그동안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은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인격의 발현으로 인하여 생성 된 경제적 이익’이며 퍼블리시티권은 독립한 재산권이다”라고 판단했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대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합8226 판결).

 

요약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타인이 유명인의 성명, 외모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용하려면 퍼블리시티권자와 합의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단 제페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법원 판례를 통해 연예인 등의 퍼블리티시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말 그대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태 그대로 둔다면 필시 수 많은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2021-12-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 법률(부경법)이 개정되어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는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목적에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부경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 내용은 유명성, 경제적 가치, 인적 식별표지, 행위유형의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건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명성 : 동종 업계 종사자,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의 유명성이 필요함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유명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과 노력을 들였는지, 그리고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 등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인적 식별표지 :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 침해행위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치며

 

메타버스의 세계는 단순히 게임 속,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융합되고 복합된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을 가진 플랫폼들은 계속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디지털 예술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NTF 경매라든지, 가상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어스2 등 벌써부터 메타버스의 개념을 탑재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법보다 항상 빠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동안의 법적인 공백으로 여러가지 분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부경법을 개정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 한 것은 앞으로 무수히 발생하게 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글

☞ [메타버스란] 메타버스(Metaverse)의 의미와 법적 문제

☞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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