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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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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학교 근처에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많아 아이들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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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6만원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약 3배나 비싼 것입니다.

 

 

 

 

 

 

1)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 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7).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금액으로 무인으로 단속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2) 가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 금액이 증가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7).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1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1만원)


※ 용어의 정리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의미하고,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 ~ 6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 ~5만원임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합자동차는 13만원 ~ 14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 ~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3배나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이라는 동일한 상황이라도,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자전거 등 : 6만원


과태료와 비교하면, 과태료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없고 범칙금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가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 소유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에만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평일에는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금지되고,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말 주차가 가능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학교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하는 경우나, 일반 자동차라도 어린이들이 승하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분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허용이 됩니다.

 

 

 

 

5. 단속 방법


단속 방법은 단속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발견 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여 차량 앞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동식 CCTV나 고정형 CCTV에 의하여 무인으로 단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보고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 참고 글 ▼
☞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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