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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채권양도]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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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섬네일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을 확정일자있는 문서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확정일자있는 문서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 이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양도는 통지해야하고 그 통지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양도의 의미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살펴보아 채권양도 통지를 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양도의 의미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양도를 쉽게 말하면, 아래 예시 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100원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영희는 철수에게 100원을 갚아야 하죠. 한편, 철수는 민수에게 100원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민수에게 "영희가 나한테 100원 줄게 있는데, 그 100원 너가 영희한테서 직접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주 간단히 치환하면)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하는 이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었고,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언제 누가 설정하였는지 등 권리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경우는 그 자체의 성질상 채권양도양수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항요건이 있는 것인데,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대항요건이 바로 통지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지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해야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장을 받고, 양도인 대신 직접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해야합니다. 연대채무일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도 해야하지만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굳이 보증채무자들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승낙'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만족하는데,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제3자에게도 채권양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관철시키려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글 초입에서 채권양도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내용증명'이 바로 '확정일자있는 증서'의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용증명 이외에도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 등이 있는데 내용증명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어서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참고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여기에서 '제3자'ⅰ해당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ⅱ 해당 채권의 이중 양수인 ⅲ 채권상의 질권자 ⅳ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요구하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가 되면 우선한 양수인만이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양도가 있은 후에 동일한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는데, 이처럼 먼저 채권양도가 행해지면 제3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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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후-가압류는-효력이-없음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되지 않았고 가압류 설정 이후인 2021.03.02.에 되었다면 가압류는 효력이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는 건설공사에서도 중요한데 발주자, 원도급인, 수급인 3자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주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직불합의의 성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채권양도의 성질일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도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동일한 채권에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는?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같은 채권에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결정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따라 결정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다시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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