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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될까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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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시민들의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카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올린 글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글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디스문화의 일부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나아가 그러한 표현을 상업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NS에 올린 글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쉽게 말해 명예훼손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제1항),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2항).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2.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전파성이론에 따른 것으로 전파성이론에 대해서는 모욕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다들 SNS를 이용해 보셨겠지만 업로드 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다른 사람에게 알릴 목적) 글을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공연성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사실을 드러내도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잘 보면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제70조 제2항)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도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드러내는 것이 장래의 일이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정도의 사실이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직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는 정도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죄에서도 피해자를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이디, 닉네임, 캐릭터명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밖의 다른 사정을 조합하여 보더라도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아이디나 닉네임 등의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5. 인터넷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추가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요건에는 '비방할 목적'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 보다 성립되기는 더 까다로우나 그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만큼 sns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사실적시) :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적시) :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가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사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6. 신고 및 상담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링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 또는 1377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링크]


어떻게 보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로의 고소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간편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수월해 졌는데요, SNS에 올린 글도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SNS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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