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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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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여러 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간신히 판결문을 받아냈다. 재판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것으로 재판이 끝난 것일까? 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재판이 끝나면 누군가는 승소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 중 3/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판결 주문에 따르면 승소한 사람은 피고로부터 소 제기 시 청구한 금액 이외에 소송비용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승소인은 가능하다면 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송비용은 무엇인지,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송비용계산 방법

[소송비용]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합니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각 공동소송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참가소송은 타인의 소송 중 그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그 소송 당사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것으로 보조참가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참가 소송에서도 법원은 소송참가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승소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반대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법무사 비용, 여비(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법관,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시), 감정료, 통역비, 번역비, 측량비, 통신 및 운반비, 공고비등  


쉽게 말하면 소송 진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생각보다 사소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데, 판결문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비용과 이를 민원우편으로 이용한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변호사 비용의 산정 방법

 

소송 진행 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일 텐데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보수 규칙의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변호사보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개정된 변호사보수규칙이 있다면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가가 2,100만원인 경우 2,080,000원 [= 200만 원 + (2,100만 원 - 2,000만 원) x 8/100] 이 변호사 비용이 됩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위에서 계산된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당사자 사이의 (사건번호)(사건명)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은 별지의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이 금_________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하게 된 경위 작성 -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언제 확정되었고, 그러한 경위로 본 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

첨부서류
1. 판결문
2. 송달·확정증명원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변호사보수 지급에 관한 증빙
4. 소송위임장
5. 기타 영수증 * 기타 소송비용으로 청구한 항목에 관한 증빙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 소가 2,100만원인 경우

1. 변호사의 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 : 2,080,000원
2,080,000원 = [200만원 + (2,100만 원 - 2,000만 원) x 8/100]

2.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 3,000,000원

※ 신청인은 변호사 보수로 실제 지급한 비용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크므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 21,300원
인지대 : 900원
송달료 : 20,400원

4. 기타 비용 : 10,000원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비용 = 10,000원

5. 소송비용 합계 : 2,111,300원 (1 + 3 + 4)  

 

 

5. 관할 법원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이(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화해 제외) 완결 당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4조).

 

 

6. 집행 방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판결문을 받고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듯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받아 재산명시 등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면 각 심급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 2, 3심 심급별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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