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알아봅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대학교수와의 자문계약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인적범위 [적용 대상기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