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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비트코인 세금 부과 시작합니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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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와 비트코인의 법적성질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1. 비트코인 세금 부과의 배경


2020년 4월경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2.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20%의 세금을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사람은, 수익의 25%를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은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집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은 2022년부터는 거래소에서 매수한 금액이 기준이고, 그 이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마다 금액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등록을 마친 거래소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의 2022년 1월 1일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세금 납부 시기는,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외국인 등 해외 거주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원천징수합니다.

 

3. 비트코인이 자산인지

 

1)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창안한 블록체인 알고리즘의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의 개입 없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간편하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고 이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초기에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시켜먹었다고도 하죠(수천만원짜리 피자는 어떤 맛일까요?).

 

2)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종래에 비트코인은 정부가 보증하는 법화로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인구 650만명 정도의 작은 중남미 국가인데,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화 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불과 사흘 뒤에, 국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9월부터 기존 법정통화인 달러와 같이 모든 거래에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이 실험이 성공하고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정부가 보증하는 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라고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화폐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불수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도 1대1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지급 결제 수단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그 지급과 정산도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거래 실행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자주 언급되었으나 점점 그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있고 실제로 피자를 사먹는다던지, 테슬라 차를 산다던지 실제로 지불수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폐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번째로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듯이 하루에도 수차례 가격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최소 13번의 급등락이 있었고 2018년에는 투기가 과열되며 2018년말 20,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한순간에 3,146달러로 급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2021년에는 2018년의 광풍을 뛰어넘으며 한화 8천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다시 그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3천만원대로 폭락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보완한다면 부분적으로 계산단위로서의 가치척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비트코인이 내재하고 있는 변동성 때문에 가치척도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트코인은 극심한 변동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가치가 “0”이 될 가능성이 기존의 화폐보다는 높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해킹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의 위변조를 막는데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타인이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공격을 막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해킹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이에 관한 소송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 등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지 않다면,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참고자료 : 김홍배(2020).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자산인가?. 한국금융공학회.


 

3) 비트코인이 자산인지


최근 기재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것을 보면 정부 당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곧 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이 된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 도박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민사에서 비트코인 그 자체를 가압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가압류 대상물을 ‘제3채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빗썸 등)에서 채무자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개설한 각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체에 대한 출금청구권’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가압류 결정 주문에서도 통상의 채권 가압류의 결정례처럼, “1.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471). 따라서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례에서도 비트코인 가압류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와 채무자의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그 거래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포괄적인 채권이나 출금청구권과 같은 채권을 가압류의 대상물로 삼고 있습니다.

 

 

4. 마치며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단정지으면서 세금은 부과는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모순이라는 지적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민감한 시민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항변일 수도 있지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법정화폐와 비교했을 때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해킹 등 공격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화폐의 기능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주식과 비슷하게 본다면 충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엘살바도르에서의 비트코인 실험이 기대가 됩니다. 법정통화로 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얼마나 안정적이며, 얼마나 유용한지 엘살바도르 실험에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기축통화인 달러나 유로화를 대신할 강력한 대항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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