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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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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넘도록 진정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의 발생


코로나19로 명명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12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 우한시중심병원의 리원량(의사)는 이전에 발병했던 사스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고, 동료 의사들과 함께 SNS를 통해 해당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며 리원량들을 소환하였고, 이에 리원량 등은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쓰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들을 돌보다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던 리원량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020년 2월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확률


이렇게 전세계에 퍼지게 된 코로나19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2억명이 넘는 확진자를 만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한국에서만 확진자 수 약 21만명에 사망자는 약 21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08.11. 기준

코로나-국내-발생-현황-2021년-8월-11일-기준
국내발생현황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 거리두기 위반시 처벌

 

1)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일반)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기면, 사업주는 300만 원·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의도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구상권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입원,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등


입원, 자가격리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에 해당 합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고의나 중과실로 코로나를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이나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해당 위반 사항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의 미준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 우려 등으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사업장은 운영중단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4차 폐쇄조치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5) 폐쇄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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