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

넷플릭스 유료 전환 7일 전 고객 고지 의무 생긴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2.
728x170

 

넷플릭스 유료 전환

 

넷플릭스, 유튜브, 지니뮤직 등 컨텐츠 이용 시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형식의 플랫폼(구독경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료로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도한 다음 이후에는 소비자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1. 구독경제란?

 

구독경제 (Subscription Economy)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경제는 갑자기 새로 생겨난 개념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매월 신문을 구독하고 신문료를 지불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다만 구독경제는 디지털이라는 매개로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고,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서비스 및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독경제의 장점은 디지털 컨텐츠의 무한 재생성에 있으며 소장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독경제의 세계적인 규모는 2020년 기준 5,300억 달러로 추산되며 현재 국내에서도 여러 구독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구독경제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구독경제 업종과 영업 방식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독경제 업종은 디지털 컨텐츠, 정기배송, 서적 등이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에는 넷플릭스, 멜론, 왓챠, 지니뮤직 등이 있고, 정기배송 서비스는 쿠팡과 G마켓, 그리고 서적은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잠김효과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잠김효과(Lock-in effect)란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유사한 다른 서비스 등으로 이전이 어렵되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2) 결제 방식

 

결제방식으로는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①신용카드 방식과 ②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카드기반 정기결제에서 결제대행업체를 PG(Payment Gateway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사라고 하고 대부분이 이런 PG사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문제

 

구독경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① 구독경제 유료 전환시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 ②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③ 구독경제를 취소하더라도 환불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① 구독경제 유료 전환시 안내가 미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독경제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치할 때는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걸어놓고서는 이벤트 기간 종료 전에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 (단순 이메일 통지 등) 으로 안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독경제 앱 26개 중에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고지를 한 앱은 단 2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②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등의 이용 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치 요금을 전부 부과하고, 환불도 하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③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의 진정한 의미처럼 현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캐시나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문제점의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분명한 인식을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변경하여 유료전환 시 7일 전 사전 고지 사용일수·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2021. 08. 10.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그동안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등의 대금결제, 거래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으로 여전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사항]

여전법(현행) 여전법 시행령
(2021. 08. 10. 국무회의 통과)
여전업감독규정(안)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취소 환불요구에 따라야 함
▶그 밖에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 공개하도록 함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 마련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2) 표준약관 재 개정 허용 예정

 

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표준약관의 내용에는 정기결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약관 내용에 서비스 등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전환된다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료이벤트뿐만 아니라 할인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구독경제 가입시에 미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에 다시 해당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지에 관하여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시간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환불대금 관련하여 정기구독 및 결제 해지할 때,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 등을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점

 

2021. 08. 10.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넷플릭스, 지니뮤직 등의 구독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들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었던 불편함과 불공정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더욱 공정한 구독경제가 이루어져 신뢰를 바탕으로 구독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