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지나긴 했지만 주식, 코인 가치가 급등하면서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는 빚투도 유행했는데, 이러한 무리한 투자로 최근에는 빚을 탕감 받고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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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조건
주식, 코인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보려면 우선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 변제능력이 없어서 파산할 염려가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일 것(개인사업자 포함)
- 총 채무액 한도 이하일 것(담보부채무 15억, 무담보부채무 10억)
-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일 것
- 가용소득이 있을 것(수입-생계비>0)
(참고) 개인파산 신청 조건
- 채무초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처분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할 것
주식 코인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과도하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다시 재기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 또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고의로 파산에 이르게 하거나 과소비, 도박, 사행행위 등을 한 경우에까지 면책을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이 당연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 및 코인으로 손해를 본 20~30대가 늘어나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바로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원래 코인 빚 1억이 있는 경우에는 이 1억도 재산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재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파산할 때의 채무자의 재산가치보다 회생해서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로이 만든 준칙은 주식 코인 빚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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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빚 대한 개인회생 결정 사례
2012년경 결정된 개인회생 사건을 보면,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주가 폭락으로 큰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소비는 사행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8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정된 사건에서는, 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면책불허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경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사안에서 재판부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을 기각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주식 및 코인으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기각한 사례인데, 실제 개개의 사례를 보면 주식 및 코인 빚으로 1억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에게 회생 결정을 한 사례, 코인 투자를 메꾸기 위해 약 6천만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에게 회생 결정을 하고 기존 및 장래의 이자를 면책받은 사례, 주식투자로 약 6천5백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변제율 약 60%를 인정받고 면책 받은 사례 등이 존재합니다.
확실히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을 제정하여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인해 생긴 채무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사회적으로도 투자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주식·코인으로 인해 발생한 빚에 대해서도 회생을 인용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주식·코인 빚 개인회생에 관한 오해
서울회생법원이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준칙을 내놓자 항간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실패해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신청만 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컨대, 5천만원을 대출받아 3천만원을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잃은 사람이 재산은 6천만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적용하면 6천만원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3천만원을 뺀 3천만원을 재산으로 보아 회생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준칙은 개인회생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갚아나가야 하는 총 변제금액 및 변제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탕감율을 많이 인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가용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 전부를 변제에 활용하고 채무 원금을 거의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변제율이 100%인 경우에도 기왕에 생긴 이자 및 추후 생길 이자가 탕감되는 이익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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