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빌라왕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빌라왕의 배후에 관한 수사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 조심해야 하는 지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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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많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022년 12월에만 10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106건 중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고, 인천은 34.9%, 경기는 11.3%, 기타지역은 1%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는 빌라, 다가구,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건은 빌라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전세보증금이 매매 값과 같거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인데 서울 중에서도 강서구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9월경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사기 신고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평균 84.5%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이 매매가라면 8천4백만원 정도가 전세보증금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92.8%, 양천구가 92.6%순으로 전세가율이 자그마치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국토교통부가 안내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내용을 읽어보시고 전세계약체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갭투자 전세사기 유형
이 유형은 자기자본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추후 고의적 악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는 유형입니다.
② 확정일자 효력일 차이를 노린 전세사기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날(전입 익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노려 악의적 고의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하는 유형.
③ 국세체납 유형
국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국세 체납 사실을 숨겨 게약을 체결하고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유형.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누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변호사라도 당할 수 있는게 전세사기 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을 알고 있으면 전세사기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이니 꼭 기억하세요.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연한 말이라구요? 부동산에서 확인해주니 괜찮다구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 전세사기 일당과 결탁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두푼이 아닌 거의 전 재산을 쏟아 붓는 전세계약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도 확인해야하지만, 계약 직후나 잔금 지급 직전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 발생하지만 근저당의 효력은 당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노려 전세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탁 여부,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소유자는 신탁회사 이므로 신탁회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탁회사와 원래 소유자간 계약에 따라 원 소유자에게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대신 나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발생하기는 하나 거금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가율을 확인하세요
깡통전세는 전세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높아 부동산을 처분, 경매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경매시에 낙찰가는 60~70%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경우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의 경우 정확한 매매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전세가율이 높이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 빌라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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