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지청잭도 수립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2014년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고 같은 해 7월 어르신들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국회는 2014년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않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줄이고 복지제도를 튼튼히 하여 노후 보장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가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니고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었는데,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금액 및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를 두텁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1) 기초연금액
최초에 시행되었던 기초연금액은 1인 최대 20만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2년 월 최대 307,500원이었던 기초연금이 2023년에는 월 최대 32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2023년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2,000원 입니다.
2)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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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1) 일반자격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인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며, 일정한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①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는데, 2023년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 수급인 경우는 202만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인 경우는 323.2만원 이하 입니다.
이는 2022년보다 단독은 22만원, 부부는 35.2만원이 오른 기준인데,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2022년과 2023년 선정기준액 비교표]
②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초연금 계산 방법(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인에게 다소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과 거주지(대도시 등)
2)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및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자녀소유 주택 거주 등)을 입력합니다.
3)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선박 및 항공기 가액, 회원권 자동차 가액,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4)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여부를 알려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2)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지사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줍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3)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복지로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 들어가세요
② 복지급여 신청 화면이 나오면 화면 중간쯤 있는 노년 항목에 있는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③ 화면 제일 밑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르세요
④ 복지로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계속 신청을 진행하세요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2월이 생일이라면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초연금은 2월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안타깝게도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달 분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지체없이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재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위임장
- 본인계좌 통장 사본(부부 동시 수령인 경우 한사람 통장도 가능)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계약서(전월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마치며
이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아직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점점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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