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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총정리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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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권익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도 이러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 국민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하는데 차상위계층은 그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갖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적은 집단으로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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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1) 소득 조건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사업, 각종 급여 등 선정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 이었다면 2023년은 5.47% 인상되어 540만 964원이 됩니다. 아래는 2022년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한 표 입니다.

 

 

[표] 2022년 및 2023년 기준중위소득 비교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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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되고, 임대 이자 연금소득 등의 재산소득이나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 등 공적이전소득도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준용하는데,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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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기준

 

정부는 차상위계층 심사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조사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가구원 명의의 재산이 포함이 되며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된 재산들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액은 공제가 되는데 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별로 차등적으로 구분된 비율을 말하는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4.17%, 승용차는 월100%를 적용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4.17%를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돕기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복지로 등에서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종류는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양곡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면 60~9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과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하면 근로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푸드뱅크 연계 : 푸드뱅크는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기관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받아 차상위계층 등에게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하고 월 최대 21,500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업 : 차상위계층의 가스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동절기는 월 6000원, 그밖의 절기에는 월 1,650원을 감면하고 있고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월 5000원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1,000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에너지효율 개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궐, 능 무료입장,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산림가구기 사업,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 혜택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간이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https://www.bokjiro.go.kr

 

2) 화면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복지로-모의계산-클릭-안내
복지로-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3)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한다

복지로-모의계산-화면
복지로-모의계산-화면

 

 

4) 결과를 확인한다

복지로-모의계산-결과
복지로-모의계산-결과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업무 절차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을 하게 되면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며 신청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 신청서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접수되면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여 복지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결정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서면으로 통보

 

 

신청 서류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고, 해당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 관련서류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과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도 해보시고 만일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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