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가정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제시한 국정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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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세 미만 아동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지원 대상은 2022년에 출생한 아이까지 포함합니다.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금액은 아이의 나이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3년 부모급여 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금액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금액은 51만 4천원이므로 만 0세의 경우에는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2023년 기준).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제대로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가 지급되지만, 만일 6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분 지급이 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 계좌등록기한
1월 15일까지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좌등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에서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부모만 가능하고,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①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②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일 25일이 지나(예를들어 26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Q&A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와 영아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여 지원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급여를 받던 중 어린이 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양 합니다. 보육료 전환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문제점
부모급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나는 부모급여가 영아기 부모에 대한 현금지급이라는 것 외에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현금지원성 정책이 만 0세 ~ 만1세 영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동수당의 범위가 기존 5세까지에서 7세까지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영아기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된다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육아 휴직으로 급여를 대체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부모수당이 중복이라는 입장은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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