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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지급액 정리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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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키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에 비해 지급기준이 완화 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확인하기

 
2022년에는 작년인 2021년에 비해 소득기준을 각 20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수는 약 148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2022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약 30만명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구성원 기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각 요건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소득기준

 
2022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각 구간별로 200만원씩 상승한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 320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 아직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나 계산기에서는 2021년 기준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 구성원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
  • 홑벌이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나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가구를 의미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
 
 

재산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채권, 주식, 회원권 등 모든 재산 가치 있는 자산들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같은 부채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어떤 정부지원금 신청에서는 부채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장려금에서는 이를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편,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 여부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탭에서 본인이 정기/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정기 뿐만 아니라 반기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1년 5월 정기 지급액은 9월경 지급이 되었고, 2021년 상반기 분은 12월 30일에 지급이 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20일 앞당긴 12월 9일에 조기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분은 일단 2022년 6월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분도 정기분은 2022년 9월 말, 상반기 분은 12월 말, 하반기 분은 2023년 6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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