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 언듯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의미,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에서 차이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는 각 임금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이 다르다는 점이며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임금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는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급여 항목은 퇴직금 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구성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인데, 기본급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
- 일률성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
- 고정성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
반면,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은 최근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통상임금과 같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되었듯이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합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있어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의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월급제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 209시간
평균임금의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일수는 1달에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2월은 윤년이 없는 해는 28일, 윤년이 있는 해는 29일 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총 일수)
수당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도 해당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의 폭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나 회사가 복리후생조로 지급한 금품의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 요소들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수당들이 3가지 개념 요소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마저도 구체적인 상황 및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1) 자격수당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나 면허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근속수당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만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성과급
법원에 따르면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성과급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지급 시기만 늦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수당
가족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나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5)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 확정된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기업실적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명절 상여금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중도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7) 복지 포인트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8) 고정OT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초과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1) 잔업수당
근로자가 추가적인 잔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수당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 휴일수당
근로자가 휴일에 직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3)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정해진 것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4) 기타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숙직수당,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가족수당, 식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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