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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영업비밀 침해 처벌과 요건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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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번에는 영업비밀 침해 처벌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 입니다.

 

 


 

영업비밀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이러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비밀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또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만, ①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재산상 이득의 10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의 2배 ~ 10배의 벌금에 처하며, ②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재산상 이득의 10배가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의 2배 ~ 10배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한편,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적 보호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비밀관리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공지성

 

비공지성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당 정보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뜻힙니다. 예를들어 어떤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특정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의 접근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나 그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례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유용성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당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아무리 회사에서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않고 감추어진 정보라도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얻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한다면 영업비밀에서 말하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해당 정보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과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어떤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그러한 노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3)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이란 말 그대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보다는 비밀관리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처벌이 결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5년경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밀관리성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표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한이라는 표현의 애매모호성과 법원의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이르러 '상당한 노력'은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뀌어 그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마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그냥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비밀관리성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어려움도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어서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의 보호가 어느정도 현실화 되었습니다.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에 대외비라는 표현의 사용, 일정한 접근권한을 갖춘 자들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도록 하는 설정, 비밀유지서약서의 작성, 비밀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 관련자들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참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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