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남편의 집에 갔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와중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아내 B씨는 집에 있던 일본도를 보고 "저기 칼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일본도로 아내 B씨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비극 적인 것은 범행 당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였고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A씨에 대하여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 제1항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며 "피고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폭발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6년경 B씨가 자신의 고향 절친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사 때문인지 주변에 인정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집착이 강했지만, 성장 환경에 따른 원인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정 내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피고인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설명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