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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전세 월세 계약 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세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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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의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 단독으로도 가능함.

 

2)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부부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신고 대상

전세인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인 경우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따라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신고 내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주소, 종류, 면적,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사실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신고 내용을 입력해주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신고 장소

관할 주민센터

 

6)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7) 위반시 벌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2.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번호표를 뽑고 해당 순번에 따라 민원창구에 가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절차를 진행해주며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청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여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본을 업로드 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체결했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4. 법 적용 유예기간

 

미신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나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시민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2022년 5월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아직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빨리 관할 동주민센터로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 기간 안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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